(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2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 구단은 20일 "구단 소속 A 선수가 19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며 "해당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선수는 하주석이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음주운전을 인지한 뒤, 20일 오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보고했다.
절차에 따라 KBO가 먼저 징계를 내리면, 한화 구단도 자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다.
KBO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선언했다. 현재 KBO 야구 규약은 음주운전 제재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처벌한다.
단순 적발 시엔 2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정됐을 때는 3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7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700만원 이상 제재금 처분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KBO가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을 내린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년 이상 실격처분의 중징계를 받는다.
하주석도 출장 정지와 벌금,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