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행위' 프로농구 인삼공사 스펠맨, 제재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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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프로농구 인삼공사 스펠맨, 제재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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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LG와 경기 중 벤치로 물러나는 스펠맨
창원 LG와 경기 중 벤치로 물러나는 스펠맨

[KBL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비신사적 행위로 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 LG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행동을 해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단테 커닝햄의 수비에 막힌 스펠맨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벤치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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