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의 골프장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 회장의 아들인 B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골프 인구가 크게 늘자 골프장을 추가 인수하기 위해 회사 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횡령 금액을 100여억원으로 한정하면서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거나 물적 담보가 제공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매출장부를 불태우는 등 증거 인멸을 꾀했다며 A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7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