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홍규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의 후속 골프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시행한 회계사 등을 기밀 누설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파트너 회계사 A씨와 이사 B씨를 업무상 비밀 누설·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6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스카이72는 두 사람이 2019년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기간 만료 민자 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수행하다 2015년 별개 용역을 통해 취득한 스카이72 재무자료인 '2013년 계정별 원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올해 4월 고소장을 냈다.
스카이72 측은 "피고소인들은 지난해 4월 공사에 제출한 최종 용역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기재했다"며 이 부분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송치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행한 경제성 분석 용역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스카이72 후속 골프장 사업자 입찰의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사 선정 시행계획안을 최종 결재한 구본환 전 공사 사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사로서는 용역 보고서에 회계법상 기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공사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05년 공항공사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영업해 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사와 갈등을 빚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명도소송에서는 지난 7월 공사가 승소했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