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추첨제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지역단체 대표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명단 끼워넣기'를 한 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2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사 골프장 예약업무 담당자 C(50)씨와 골프장 이벤트 운영대행업체 직원 D(53)씨에게도 각각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 '드림파크 CC' 예약과 관련해 80차례가량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단체 대표나 지역 주민들의 이름을 끼워 넣어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일부 피고인들은 수도권매립지 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골프장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 C씨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체 골프장 예약 건수 중 문제가 된 부정 예약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2013년 10월 문을 열었다. 공기업인 매립지공사가 745억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가 끝난 제1매립장(153만㎡)에 36홀 규모로 조성했다. 다른 수도권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싸 개장 초기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해 추첨제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