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이 이대호 얼굴옆 화투패 그림 넣은 대리운전 광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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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이대호 얼굴옆 화투패 그림 넣은 대리운전 광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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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선수가 낸 가처분 일부 인용…"선수 명예·신용에 치명적 훼손"

이대호
이대호

[롯데 자이언츠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본인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여 있는 광고물에 대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지난 8월 1일부터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 전단지 등이었다.

이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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